시험공부를 하다가 지루함을 달랠겸, 다음 아고라에 올라온 글을 읽었다. 군대에 대한 글이 있길래 읽어 봤는데, 그 글에 이런 문장이 있더라..
사실인지 아닌진 모르나 (사실일꺼라 생각하지만)사람이 군기물이란다. 쳇!
보상을 받고 안받고보다, 국방부에서 사람을 "군기물" 이라고 언급한게 어이없고 화난다. 저런 군대를 꼭 가야 하다니 -_-
사람이 물건이야? 응? 물건이냐고?
출처 : http://agorabbs1.media.daum.net/griffin/do/debate/read?bbsId=D110&articleId=150297&pageIndex=1
국방부 측의 그 사건의 보상에 대한 답변은 이렇습니다. 복무중인 장병은 휴가중이라 하더라도 사고로 인한 사망 혹은 부상은 '군기물파 손'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많은 보상을 해 줄 수가 없다는겁니다. (- 내용 보충하겠습니다. 많은 분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 오해(?)를 하고 계시는 듯 해서요. 보상혜택을 전혀 받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. 가령 사제보험으로 100%를 받을 수 있는 것을 국방부가 관리하는 군기물이기 때문에 10~15% 정도밖에 되지않는 보상 을 받게 된 것입니다.)
사실인지 아닌진 모르나 (사실일꺼라 생각하지만)사람이 군기물이란다. 쳇!
보상을 받고 안받고보다, 국방부에서 사람을 "군기물" 이라고 언급한게 어이없고 화난다. 저런 군대를 꼭 가야 하다니 -_-
사람이 물건이야? 응? 물건이냐고?
출처 : http://agorabbs1.media.daum.net/griffin/do/debate/read?bbsId=D110&articleId=150297&pageIndex=1
